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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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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학회 (Korean Society of Probiotics and Microbiome, 약칭 KSPM)라고 한다(이하 “학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이론과 기술 연구 그리고 그 응용을 활성화시켜 학술과 산업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생명관 8119호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2. 학술지, 기술정보지와 도서 간행
3.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지식 보급과 정보 교환
4. 학술 연구 장려와 표창
5. 학계와 산업계의 유대 강화
6. 회원 간의 친목 도모
7.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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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자격과 입회 절차)
회원의 자격과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제2조와 관련 있는 분야의 종사자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학생회원은 제2조와 관련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나 그 밖의 학술관련 단체나 기관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단체
4. 명예회원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정회원 유지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의무와 권리)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그 밖에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3. 정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사퇴와 제명)
1. 회원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명예에 해를 끼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연회비를 내지 아니하는 회원은 해당 연도의 회원 자격을 잃으며, 그 연도는 회원 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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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회장은 이사장을 겸한다)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3명 이내
4. 운영위원장 : 1명
5. 이 사 : 13명(회장, 수석부회장, 운영위원장을 포함)
6. 감 사 : 2명
제11조(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만 65세까지로 정한다.
제12조(선출)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임기 시작 1년 이전에, 그 밖의 임원은 임기 시작 6개월 이전에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의 서신 투표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회장을 승계한다.
3.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
5. 학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보궐선임)
1.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2. 보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끼리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신하여 처리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운영과 업무 그리고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 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하는 일
제4장 기구 및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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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구)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19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2.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2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의 심의
2) 사업 계획
3) 임원 선출
4) 정관 개정
5)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치는 사항
6) 정회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7)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발전계획과 사업계획
2) 결산
3) 규정 제정과 개정
4) 임원 후보자 추천
5) 지부와 위원회 설치
6) 회원의 상벌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
10)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평의원의 임명과 평의원회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국)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근무자를 둔다.
1. 사무국의 책임자는 회장이 되며 상근근무자를 임명, 관리한다.
2. 상근근무자는 임원이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3. 상근근무자는 주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상근근무자에게 필요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다.
제25조(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이사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그 밖의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총회와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학회 의장 또는 회원 사이에 법률상의 소송 시작과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과 재산의 주고받음이 따르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
제27조(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날짜, 시간과 장소
2) 정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정회원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포함) 또는 이사 수
4) 의결 사항
5) 발언자의 발언 요지
2. 총회 회의록은 회장과 부회장이,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감사가 서명 하여야 한다.
3.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뒤 10일 안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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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산)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제29조(예산과 결산)
1. 해당 연도의 결산은 해당 연도 회장이, 차기 연도 예산은 차기 연도 회장이 편성한다.
2.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회비)
학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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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1. 학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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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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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수 | 1963.09.14 | 세종시 보듬4로 1204-1703 | |
박영서 | 1962.08.2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우성아파트 225동 1501호 | |
오세종 | 1965.12.13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4번길 22, 204-1402 | |
전체옥 | 1966.07.24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52 105-1604 (아크로리버하임) | |
최학종 | 1971.07.24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4, 107-1204 | |
이주훈 | 1971.08.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길 50 방배서리풀e편한세상 101동 702호 | |
김영훈 | 1976.05.1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틀못1길 15, 호반 5차 50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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